교보증권 최명주 사장 사임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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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최명주 사장 사임 파문 확산
25일 갑작스레 사임한 최명주 교보증권 사장과 관련, 26일 교보증권 노조가 최명주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사퇴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전격 사임을 발표한 최명주 교보증권 사장은 임직원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을 이사회와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교보증권 노조에 따르면 최사장 본인을 포함한 임원들에게만 직무급 대비 600~70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임원들에게만 세후 2000만원 대의 골프회원권을 지급했다.
이에 비해 직원들에게는 '선심성'으로 직무급만 지급했다는 것.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모두 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통상 경영진이 임의로 결정해 처리할 수 있으나, 임원들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성과급은 적법성이 없고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보증권 노조 관계자는 “이사회 측을 통해 구두로 확인한 사항”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보증권 홍보담당자는 최사장의 임원 성과급 지급 및 골프회원권 지급한 사안에 관한 정황에 대해 “잘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
지난 25일 오후 전격 사임을 발표한 최명주 교보증권 사장은 임직원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을 이사회와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교보증권 노조에 따르면 최사장 본인을 포함한 임원들에게만 직무급 대비 600~70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임원들에게만 세후 2000만원 대의 골프회원권을 지급했다.
이에 비해 직원들에게는 '선심성'으로 직무급만 지급했다는 것.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모두 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통상 경영진이 임의로 결정해 처리할 수 있으나, 임원들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성과급은 적법성이 없고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보증권 노조 관계자는 “이사회 측을 통해 구두로 확인한 사항”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보증권 홍보담당자는 최사장의 임원 성과급 지급 및 골프회원권 지급한 사안에 관한 정황에 대해 “잘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