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여유 생길수도...부시 '무역협상 신속처리 권한'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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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의회에 '무역협상 신속처리 권한'(Fast Track Authority)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미국 재계 관계자들이 25일 밝혔다.
이들은 백악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부시 대통령이 다음 주에 경제부문 연설을 통해 국제통상 문제를 언급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요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 행정부가 도하라운드(DDA) 협상은 물론 한국 등 각국과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필수적인 무역협상 권한이 오는 7월1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미 의회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미 행정부의 무역협상 신속처리 권한을 연장시켜 줄 경우 한·미간 FTA는 물론 DDA 협상이 한결 시간 여유를 갖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무역협상 신속처리 권한이란 신속한 무역협상 진행을 위해 미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의회는 이 협상 내용을 수정 없이 90일 내에 승인 또는 거부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한·미간 FTA 협상시한을 오는 3월 말까지로 잡은 것도 미 행정부의 무역협상 신속처리 권한이 끝나는 오는 7월1일부터 역산해 90일 전까지는 협상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
이들은 백악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부시 대통령이 다음 주에 경제부문 연설을 통해 국제통상 문제를 언급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요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 행정부가 도하라운드(DDA) 협상은 물론 한국 등 각국과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필수적인 무역협상 권한이 오는 7월1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미 의회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미 행정부의 무역협상 신속처리 권한을 연장시켜 줄 경우 한·미간 FTA는 물론 DDA 협상이 한결 시간 여유를 갖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무역협상 신속처리 권한이란 신속한 무역협상 진행을 위해 미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의회는 이 협상 내용을 수정 없이 90일 내에 승인 또는 거부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한·미간 FTA 협상시한을 오는 3월 말까지로 잡은 것도 미 행정부의 무역협상 신속처리 권한이 끝나는 오는 7월1일부터 역산해 90일 전까지는 협상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