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을 도와달라"고 말한 대목을 한나라당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과 사리에도 맞지 않는 정치적 모함에 불과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소문상(蘇文相)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대통령에 대한 정치중립 요구 법ㆍ사리에 안맞아'라는 글을 통해 "정치행위와 부당한 선거관여는 명백히 다르다"며 한나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전날 열린우리당의 `탈당러시' 및 자신의 당적 정리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우리당원들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우리당이 흔들리는데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와 우리당을 결부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 비서관은 우선 노 대통령의 발언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지난 2004년 노 대통령 탄핵사태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선거법 제58조를 들었다.

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다.

또 탄핵 당시 헌재는 `대통령은 정당의 당원이나 간부로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에 참석하여 정치적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소 비서관은 이런 근거를 들어 "대통령은 당원으로서 소속 당원들에게 당을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호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대통령의 지위를 갖고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라거나 누구를 반대하라고 발언한 바는 결코 없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은 `정당출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극히 정상적 행위이자, 선거법에서 보장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며 이를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투적 정치공세이거나 정당법, 선거법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주장했다.

소 비서관은 이어 대통령은 행정수반이자 정당인으로서 `이중적 지위'와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장과 정치활동의 장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예컨대 대통령이 국무회의 같은 국정수행의 장에서 정당 및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발언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당 의원 탈당 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소속당원으로서 당원들에게 협력을 요청했을 뿐"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어 소 비서관은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원내안정의석 확보를 호소하고(96년2월) ▲청와대에서 직접 선거대책위 간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당총재 입장에서 대선후보에 대한 분명한 나의 입장을 당원과 국민에게 전달할 것"(97년1월)이라고 발언한 점 등을 거론하며 "과거 한나라당 정권시절을 기억할 때 너무나 염치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나아가 한나라당 정권은 대통령의 직접 선거운동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며 "그랬던 한나라당이 당정분리를 통해 당의 공천과정에도 일정 관여않고 엄격하게 선거법을 준수하고 있는 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현 대통령도 그럴 것'이라는 정치적 모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