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CEO] 노무법인 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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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이 노사관계의 변수로 작용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 근로제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경영자는 변화하는 노동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우일의 이준규 노무사는 변화된 노동법을 짧게 요약했다.
이준규 노무사는 노사관계 분야의 베테랑으로 통한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인사노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노(勞)와 사(使)를 단단하게 맺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 특히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저비용 고효율'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따라서 변화된 노동법 적용으로 노사 로드맵을 수정해야 할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더 많이 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규 노무사는 변화된 HR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솔루션을 급여 아웃소싱 영역까지 확장해 제공하고 있다.
그는 급여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핵심영역에 집중토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비정규직 법안 내용 중 가장 예민한 사항이 비정규직 차별금지이므로 향후 생길 노동위원회 차별사건에도 역점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준규 노무사는 "노동교육만 제대로 이뤄져도 파업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소모는 없을 것"이라며 "최소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만큼은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노동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이 노사관계의 변수로 작용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 근로제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경영자는 변화하는 노동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우일의 이준규 노무사는 변화된 노동법을 짧게 요약했다.
이준규 노무사는 노사관계 분야의 베테랑으로 통한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인사노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노(勞)와 사(使)를 단단하게 맺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 특히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저비용 고효율'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따라서 변화된 노동법 적용으로 노사 로드맵을 수정해야 할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더 많이 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규 노무사는 변화된 HR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솔루션을 급여 아웃소싱 영역까지 확장해 제공하고 있다.
그는 급여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핵심영역에 집중토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비정규직 법안 내용 중 가장 예민한 사항이 비정규직 차별금지이므로 향후 생길 노동위원회 차별사건에도 역점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준규 노무사는 "노동교육만 제대로 이뤄져도 파업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소모는 없을 것"이라며 "최소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만큼은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노동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