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교원단체 불법행동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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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8일 "앞으로 교원단체의 불법 단체행동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지난해 11월 집단 연가투쟁을 벌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들에게 이례적인 무더기 징계가 내려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향후 교육당국의 전교조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교원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학교를 무단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2300여명을 처벌했다"며 "집단의 힘을 빌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비교육적인 행동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날까지 연가투쟁을 벌인 2286명 가운데 2000년 이후 연가투쟁 전력이 3회 이상인 1805명에게 주의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4회 이상 참가자 436명 중 203명은 행정처분 보다 한 단계 위인 징계(감봉,견책,불문경고 등)를 받았다.
징계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연가투쟁 참가교원 173명 중 사립학교 교사 39명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17명을 제외한 117명의 징계 절차가 다음 달 5일까지 마무리되면 징계가 확정되는 전교조 소속 교원은 3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가투쟁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강경한 대응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이번 연가 투쟁을 제외하고 모두 11차례 연가 투쟁(참가 인원 총 1만8000여명)을 벌였으나 징계를 받은 교사는 견책 처분을 받은 9명에 불과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상당수 지역의 징계위원회가 교사의 자기변론을 성실히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징계위를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김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교원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학교를 무단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2300여명을 처벌했다"며 "집단의 힘을 빌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비교육적인 행동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날까지 연가투쟁을 벌인 2286명 가운데 2000년 이후 연가투쟁 전력이 3회 이상인 1805명에게 주의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4회 이상 참가자 436명 중 203명은 행정처분 보다 한 단계 위인 징계(감봉,견책,불문경고 등)를 받았다.
징계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연가투쟁 참가교원 173명 중 사립학교 교사 39명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17명을 제외한 117명의 징계 절차가 다음 달 5일까지 마무리되면 징계가 확정되는 전교조 소속 교원은 3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가투쟁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강경한 대응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이번 연가 투쟁을 제외하고 모두 11차례 연가 투쟁(참가 인원 총 1만8000여명)을 벌였으나 징계를 받은 교사는 견책 처분을 받은 9명에 불과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상당수 지역의 징계위원회가 교사의 자기변론을 성실히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징계위를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