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지킴이' 이석연 변호사 … 공익소송 전담 로펌 '서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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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지킴이'로 널리 알려진 이석연 변호사가 약자·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 활성화를 기치로 내걸고 이달 초 서초동에 법무법인 '서울'을 설립,금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이 변호사는 28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것을 기념해 법무법인 이름을 '서울'로 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서울은 민ㆍ형사 사건,행정ㆍ가사 등 일반 송무는 물론 국제 거래,기업인수합병(M&A),기업자문,상거래 업무 등의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변호사는 "국내에서 로펌 설립 단계부터 공익소송을 주요 목적으로 한 것은 법무법인 서울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기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제도들에 대해 헌법소원 등을 통해 바로잡는다는 생각이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국가가 기업 활동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기업 활동에 간섭하면서 시장경제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기업 설립 절차를 간소화한다거나 특허제도 등을 간소화하는 등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관련된 소송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이 변호사는 28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것을 기념해 법무법인 이름을 '서울'로 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서울은 민ㆍ형사 사건,행정ㆍ가사 등 일반 송무는 물론 국제 거래,기업인수합병(M&A),기업자문,상거래 업무 등의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변호사는 "국내에서 로펌 설립 단계부터 공익소송을 주요 목적으로 한 것은 법무법인 서울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기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제도들에 대해 헌법소원 등을 통해 바로잡는다는 생각이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국가가 기업 활동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기업 활동에 간섭하면서 시장경제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기업 설립 절차를 간소화한다거나 특허제도 등을 간소화하는 등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관련된 소송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