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양성화를 위한 법제화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 로비스트 법안 3개가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국가청렴위가 28일 올 상반기에 정부의 종합적인 입법화 추진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 정기국회에선 로비스트 관련법이 본격 공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경=정·관·경의 음성적 유착을 끊어보자는 게 로비스트법 제정의 근본 취지다.

점점 고도화된 방식으로 입법·행정·사법 등 각 영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청탁행위를 양성화해 공개하고,제도권 내로 흡수하면 '부정'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터진 법조브로커 사건과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로비 의혹 등 대형 게이트가 촉매제가 됐다.

청렴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 이슈가 된 대형 사건마다 불법 로비가 문제가 됐으며,이런 음성적 청탁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현행 제도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로비스트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보좌진협의회가 지난해 회원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특정기업 또는 기관,단체가 의원이나 보좌관들과 연간 10회 이상 접촉을 한 경우는 74%에 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의 불법ㆍ탈법 등을 규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어떤 법안 있나=국회에 제출돼 있는 3개 법안은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로비활동 공개 및 로비스트 등록에 관한 법'과 민주당 이승희 의원의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에 관한 법',정몽준 의원(무소속)의 '외국대리인 로비활동 공개에 관한 법' 등이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로비스트로 국가에 등록한 사람이나 단체는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집행,입법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은영 의원의 법안은 1회 5만원,합계 20만원을 넘는 금품·향응의 제공을 금지했다.

이승희 의원은 로비스트는 활동 보고서를 6개월마다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정 의원의 경우 외국 대리인은 로비스트로 법무부에 등록해 합법적 활동을 보장받는 대신 회계장부와 활동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로비스트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대선정국으로 인해 정기국회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기 힘든 데다,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 등에서 로비 만연화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다.

때문에 입법화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홍영식·김홍렬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