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경증 질환 환자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본인 부담금을 총 진료비의 30%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경증 질환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3000원을 내고 진료비가 그 이상이면 진료비의 30%를 지불토록 하고 있다.

약국의 경우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500원,그 이상이면 30%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렇게 정률제와 정액제가 뒤섞여 있는 경증 질환자 본인 부담체계를 고쳐 무조건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도록 하되 노인에 대해선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