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동 '3鐵법' 만든다…근로자 임금 · 지위 · 고용보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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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은 단기 고용계약(보통 1~3년)을 세 번 연속 체결한 직원이나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또 파견업체 직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해야 하고 노조의 단체협약(집단계약) 관련 소송권을 보장해야 한다.
29일 KOTRA의 중국 다롄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작년 말 노동계약법 2차 심의 때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조항을 넣은 수정안을 마련,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회의에서 3차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3차 심의에서 통과하면 전인대 전체회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와 관련,화둥정법학원 둥바오화 교수는 "수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평생 고용을 뜻하는 톄판완(鐵飯碗),쇠처럼 단단한 지위를 보장한다는 톄자오이(鐵交椅),안정된 임금을 의미하는 톄궁쯔(鐵工資) 등 3철(鐵)법안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임금의 2배 배상금을 해당 직원에게 주도록 했다.
파견업체를 통해 고용한 직원의 의무 근무기간은 2년,임금은 정규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 임금 보험 복리 휴가 등에 관해 노조와 협의해야 하며,합의 사항에 대해 노조가 수시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을 위반하면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 20인 이상 혹은 전체 직원의 10% 이상을 감원할 때 노조와 시행 30일 이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장기 근무자나 정년까지 고용계약을 한 직원 등 오래된 직원들은 감원의 우선 순위에서 배제토록 했다.
이 밖에 수습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지 못하며 정규직 임금의 80%를 지급토록 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29일 KOTRA의 중국 다롄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작년 말 노동계약법 2차 심의 때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조항을 넣은 수정안을 마련,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회의에서 3차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3차 심의에서 통과하면 전인대 전체회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와 관련,화둥정법학원 둥바오화 교수는 "수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평생 고용을 뜻하는 톄판완(鐵飯碗),쇠처럼 단단한 지위를 보장한다는 톄자오이(鐵交椅),안정된 임금을 의미하는 톄궁쯔(鐵工資) 등 3철(鐵)법안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임금의 2배 배상금을 해당 직원에게 주도록 했다.
파견업체를 통해 고용한 직원의 의무 근무기간은 2년,임금은 정규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 임금 보험 복리 휴가 등에 관해 노조와 협의해야 하며,합의 사항에 대해 노조가 수시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을 위반하면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 20인 이상 혹은 전체 직원의 10% 이상을 감원할 때 노조와 시행 30일 이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장기 근무자나 정년까지 고용계약을 한 직원 등 오래된 직원들은 감원의 우선 순위에서 배제토록 했다.
이 밖에 수습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지 못하며 정규직 임금의 80%를 지급토록 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