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KTX열차 예매시 자유롭게 역방향 좌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을 재변경했다.

철도공사는 지난 10일부터 KTX열차 승차권 예약시 순방향 좌석이 모두 마감돼야 5% 할인받는 역방향 좌석을 예약할 수 있게 약관을 변경했지만,소비자들의 불만이 빗발쳐 다음 달 1일부터 이를 원상태로 돌려 언제든 역방향 좌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철도공사는 또 최근 예약권 취소율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출발 7일 전에서 1시간 전까지 예약한 경우 예약과 동시에 결제할 것을 요구했는데,이 역시 출발 2일 전까지는 예약 당일 안으로만 결제하면 되도록 예매 규정을 완화했다.

최연혜 부사장은 "변경된 여객운송 약관으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혼선과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