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한 정부투자기업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통지됐다.

귀사 소속 직원들이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이름으로 특허신청했거나 등록된 특허가 120여건이 되니 조사해 후속 조치하라는 내용이었다.

회사 권리로 해야 할 것을 개인이 가져갔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통지된 것이어서,만약 사실이라면 공기업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를 만한 사건이었다.

이런 경우 공기업 소속 직원들의 행위가 불법이 될까.

회사 소속 직원의 직무와 연관해 개발한 발명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직무발명제도다.

즉 발명진흥법 제2조에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제8조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제도는 직원이 개발한 발명은 원칙적으로 그 직원의 소유이고 회사는 통상 실시권만 갖는다는 기본이념을 깔고 있다.

발명은 개인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한편으로 사용자는 급여를 주면서 고용하고 있는 상황 등 양자의 형평을 고려해 직무발명제도를 두고 있다.

즉 연구원의 연구의욕을 북돋우고 회사로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직무발명제도이다.

위 사례에서처럼 자기의 직무가 연구개발과 관련 없는 부서(기술영업 생산 현장관리 인사 노무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개발한 것은 당연히 개발자의 것이다.

직무발명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원,특히 자기의 개발업무에 관련된 사람만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많은 회사에서 직무발명의 범위를 확대해 직무와 관련 없는 발명도 직무발명인것처럼 회사에 당연히 승계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종업원도 으레껏 직무발명이겠거니 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엔 사용자와 고용원의 관계에서 직원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점이 있다.

가장 무서운 죄가 괘씸죄라고 하는데 자기 권리주장을 하다가 미운 털이 박히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더욱 그렇다.

어쨌든 회사는 직원이 개발한 기술이 직무발명이 아니더라도 직무발명인 것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제대로 정립하면 전 직원을 연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