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전해 들은 말도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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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남자끼리 같은 회사 여직원에 대해 성적 발언을 한 것을 해당 여직원이 전해 들은 경우라도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면전에서 한 얘기가 아닐지라도 피해자는 직접 성희롱을 당할 때와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하지만 이 같은 인권위 결정이 과도한 해석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한 네티즌 투표에는 30일 오전 9시까지 총 1331명이 설문에 참여,80.3%가 "당사자 없는 곳에서 행한 농담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성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라는 논리로 인권위 결정을 지지하는 네티즌은 17.3%였다.
아이디 '큐티 아줌마'는 "여성 입장에서 보기에도 어이없는 결정"이라며 "사적인 자리에서 남의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고,'frenemy'도 "성희롱이라는 해석이 이 정도 수준에까지 남발되면 언젠가는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디 '쎈'은 "말은 전해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성적 발언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 와글와글은 인터넷 포털 다음과 함께합니다. 미디어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를 통해 설문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면전에서 한 얘기가 아닐지라도 피해자는 직접 성희롱을 당할 때와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하지만 이 같은 인권위 결정이 과도한 해석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한 네티즌 투표에는 30일 오전 9시까지 총 1331명이 설문에 참여,80.3%가 "당사자 없는 곳에서 행한 농담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성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라는 논리로 인권위 결정을 지지하는 네티즌은 17.3%였다.
아이디 '큐티 아줌마'는 "여성 입장에서 보기에도 어이없는 결정"이라며 "사적인 자리에서 남의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고,'frenemy'도 "성희롱이라는 해석이 이 정도 수준에까지 남발되면 언젠가는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디 '쎈'은 "말은 전해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성적 발언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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