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30일 일반일간신문의 소설과 만화,광고 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저해하고 민주사회에서 종합일간신문이 갖는 특수한 기능과 위상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문화관광부 등에 보낸 의견서에서 "국가기관의 주관적인 잣대로 신문 콘텐츠의 가치나 창작물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극소수 신문의 일부 연재소설을 규제하기 위해 신문 전체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또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일간지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며 신문에 대한 신뢰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입법 추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