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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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구체적인 세금액수를 산출하게 된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30일 공시된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4월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보유세 외에 취득·등록세나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실거래가격이 과표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공시가격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은 재산을 평가하는 모든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에서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3일 재조정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는 재산세만 부과되며,6억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 외에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모두 '공시가격(과표)×과표적용률×세율'에 따라 계산된다.
이 중 과표적용률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올해는 50%이지만,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진다.
반면 종부세가 부과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올해 80%가 적용되고 2008년 90%,2009년 100%가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6월1일 현재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재산세(주택분)는 7월과 9월(2회 분할)에,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된다.
집을 살 때 내는 거래세에는 취득·등록세와 여기에 더해지는 부가세(농특세와 교육세)가 있다.
이 세금의 과표는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했기 때문이다.
단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한다.
양도세도 올해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취득 당시의 계약서가 없거나 너무 오래된 경우(85년1월1일 이전)에는 공시가격 비율로 취득가격을 추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도움말=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
정부가 30일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구체적인 세금액수를 산출하게 된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30일 공시된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4월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보유세 외에 취득·등록세나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실거래가격이 과표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공시가격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은 재산을 평가하는 모든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에서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3일 재조정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는 재산세만 부과되며,6억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 외에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모두 '공시가격(과표)×과표적용률×세율'에 따라 계산된다.
이 중 과표적용률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올해는 50%이지만,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진다.
반면 종부세가 부과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올해 80%가 적용되고 2008년 90%,2009년 100%가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6월1일 현재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재산세(주택분)는 7월과 9월(2회 분할)에,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된다.
집을 살 때 내는 거래세에는 취득·등록세와 여기에 더해지는 부가세(농특세와 교육세)가 있다.
이 세금의 과표는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했기 때문이다.
단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한다.
양도세도 올해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취득 당시의 계약서가 없거나 너무 오래된 경우(85년1월1일 이전)에는 공시가격 비율로 취득가격을 추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도움말=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