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장 대전망] 프랜차이즈 법률ㆍ세무,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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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법률·세무 서비스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법률·세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전문업체가 생겼다.
'한국프랜차이즈 법률세무연구원'이 바로 그곳.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적용되는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에 앞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세무에 있어서도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사의 관계가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의 관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작년에 업계에서 큰 논란거리였던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세무조사 사태는 이런 프랜차이즈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단순히 일반적인 세무관계만을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일 수 있다.
이제 GDP(국내총생산)의 7.3%에 달할 정도로 성장한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도 프랜차이즈만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과 세무 서비스 업체가 필요하게 됐다.
프랜차이즈 기업 운영에 꼭 필요한 법률과 세무 업무를 여러 곳에 나눠 맡길 경우 회사의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기도 힘들다.
지난달 설립된 '한국프랜차이즈 법률세무연구원'은 이러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원활하게 가맹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법률적인 문제는 현재 프랜차이즈 여러 업체에서 법률 자문과 소송을 맡고 있으며 경희대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법률을 강의하고 있는 김종무 변호사가 전담한다.
또 세무관련 문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 감리위원으로 기업의 세무,회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서개석 세무사가 전담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경희대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 과정과 경복대학에서 회계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 법률세무연구원은 프랜차이즈의 전반적인 세무,법률 업무뿐만 아니라 모의 세무조사나 계약에서 물류까지 특정 기업의 전반적인 세무ㆍ회계 업무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분석서를 제공함으로써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를 작성할 때는 연구원 소속 변호사가 직접 감수해 예비창업자가 믿고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법률진단,가맹분쟁,채권담보 등의 법률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이 연구원은 회원 기업에 매월 정기적으로 법률·세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과 세무 교육,또는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올해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에 대한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됨은 물론 프랜차이즈 기업 등록제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과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프랜차이즈 업계 여건상 대기업처럼 회사 내부에 리스크 전담 부서를 두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 법률세무연구원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마치 사내에 리스크 전담 부서를 두는 것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똑똑한 도우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2)2233-4750
프랜차이즈 법률·세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전문업체가 생겼다.
'한국프랜차이즈 법률세무연구원'이 바로 그곳.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적용되는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에 앞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세무에 있어서도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사의 관계가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의 관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작년에 업계에서 큰 논란거리였던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세무조사 사태는 이런 프랜차이즈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단순히 일반적인 세무관계만을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일 수 있다.
이제 GDP(국내총생산)의 7.3%에 달할 정도로 성장한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도 프랜차이즈만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과 세무 서비스 업체가 필요하게 됐다.
프랜차이즈 기업 운영에 꼭 필요한 법률과 세무 업무를 여러 곳에 나눠 맡길 경우 회사의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기도 힘들다.
지난달 설립된 '한국프랜차이즈 법률세무연구원'은 이러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원활하게 가맹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법률적인 문제는 현재 프랜차이즈 여러 업체에서 법률 자문과 소송을 맡고 있으며 경희대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법률을 강의하고 있는 김종무 변호사가 전담한다.
또 세무관련 문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 감리위원으로 기업의 세무,회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서개석 세무사가 전담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경희대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 과정과 경복대학에서 회계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 법률세무연구원은 프랜차이즈의 전반적인 세무,법률 업무뿐만 아니라 모의 세무조사나 계약에서 물류까지 특정 기업의 전반적인 세무ㆍ회계 업무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분석서를 제공함으로써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를 작성할 때는 연구원 소속 변호사가 직접 감수해 예비창업자가 믿고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법률진단,가맹분쟁,채권담보 등의 법률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이 연구원은 회원 기업에 매월 정기적으로 법률·세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과 세무 교육,또는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올해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에 대한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됨은 물론 프랜차이즈 기업 등록제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과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프랜차이즈 업계 여건상 대기업처럼 회사 내부에 리스크 전담 부서를 두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 법률세무연구원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마치 사내에 리스크 전담 부서를 두는 것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똑똑한 도우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2)2233-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