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명보험사들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의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생보사들에 공문을 보내 "개인 신용등급만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의 인수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보험가격의 산출 원칙에도 어긋나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도에 따라 보험가입액을 차별화해온 삼성생명의 영업관행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의 신용등급은 신용상태와 채무이행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에 불과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과는 구체적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이 없으며 현행 보험요율 산출의 기초자료인 생명표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등급은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참고 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납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저렴한 상품을 안내해야지 보험 가입금액을 제한하거나 가입을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작년 8월부터 "신용등급과 보험사고의 연관성이 높다"며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10등급의 경우 보험가입액(사망보험금)을 3000만원으로 제한해왔다. 금호생명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다 최근 중단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