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센터에서 일어난 사고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적정한 수의 간병인을 배치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면 실버센터도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30일 나왔다.

몸의 왼쪽 부분이 마비가 된 김모씨(65). 김씨는 병원을 퇴원하며 2005년 1월 도봉구 소재의 A실버센터에 들어가 생활하게 됐다. 김씨와 같은 층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모두 20여명인 데 반해 간병인은 2명에 불과했다.

거동이 불편한 김씨는 센터에 들어간 지 한 달 정도 되던 시점에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간병인의 부축을 받으며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던 도중 간병인의 소홀로 넘어져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신세를 지게 된 김씨는 사고가 일어난 뒤 주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 김씨 아들(39)은 "실버센터 잘못으로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며 A실버센터 재단을 상대로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신수길 부장판사)는 김씨 부자의 손을 들어줬다. 실버센터는 손해배상액 5100여만원과 위자료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실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용된 환자들의 개별적 상태에 맞춰 그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충분한 신체조건을 갖춘 간병인 또는 적정한 수의 간병인을 배치하지 않아 이 사건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실버센터에 들어갈 당시 이미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타인의 조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었던 점을 참작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