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판결' 판사명단 공개키로 ‥ 법원 일각 "법조계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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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12명의 현직 고위 법조인을 포함해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판결에 참여한 판사들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이에 대해 법원 일각에서 '법조계 마녀사냥'이라며 반발,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사위는 이날 회의 직후 "위원회법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게 돼있다"며 "31일 보고 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판결내용에 판사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판결의 당부(옳고 그름)를 판단하거나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가 작성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에 거론된 판사는 1412건을 판결한 492명으로 현직 고위법관 가운데는 헌재 재판관 2명,대법관 4명,고법원장 3명,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전담법원 최고위 관계자 각 1명씩 모두 1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출근길에 마주친 기자들에게 '노 코멘트'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 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미리 사의를 표명했던 K고법원장은 "명단이 거론된 고위 법관들은 당시 젊었고 판사 경험이 일천한 배석판사였기에 판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입장이 아니었다"며 "법관은 실정법에 따라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선 판사들도 "당시 실정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현재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명단 공개는 사법부 흠집내기에 다름 아니다"며 반발했다.
정태웅·김현예 기자 redael@hankyung.com
과거사위는 이날 회의 직후 "위원회법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게 돼있다"며 "31일 보고 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판결내용에 판사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판결의 당부(옳고 그름)를 판단하거나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가 작성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에 거론된 판사는 1412건을 판결한 492명으로 현직 고위법관 가운데는 헌재 재판관 2명,대법관 4명,고법원장 3명,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전담법원 최고위 관계자 각 1명씩 모두 1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출근길에 마주친 기자들에게 '노 코멘트'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 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미리 사의를 표명했던 K고법원장은 "명단이 거론된 고위 법관들은 당시 젊었고 판사 경험이 일천한 배석판사였기에 판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입장이 아니었다"며 "법관은 실정법에 따라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선 판사들도 "당시 실정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현재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명단 공개는 사법부 흠집내기에 다름 아니다"며 반발했다.
정태웅·김현예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