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6% 상승 … 울산 남구 19%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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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표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국 평균 6.02% 올랐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2만1784가구)보다 28% 이상 늘어난 2만8000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단독주택 428만가구를 대표하는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2007년 공시가격을 31일자로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 1월1일자로 산정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30일 고시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이 77.1%로 가장 많고 1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22.2%,6억원 초과가 0.7%로 조사됐다.
특히 공시가격이 6억∼9억원인 단독주택은 평균 9.76% 올라 올해 과표 적용률 상향(70%→80%)을 감안할 때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나는 곳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시·군·구별로는 울산 남구(19.64%)가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에서는 용산구(14.02%),은평구(12.73%),양천구(10.90%),송파구(10.30%) 등 4개 구가 10%를 넘었으며 강남구는 5.45%에 그쳤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종부세가 부과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2만1784가구)보다 28% 이상 늘어난 2만8000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단독주택 428만가구를 대표하는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2007년 공시가격을 31일자로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 1월1일자로 산정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30일 고시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이 77.1%로 가장 많고 1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22.2%,6억원 초과가 0.7%로 조사됐다.
특히 공시가격이 6억∼9억원인 단독주택은 평균 9.76% 올라 올해 과표 적용률 상향(70%→80%)을 감안할 때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나는 곳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시·군·구별로는 울산 남구(19.64%)가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에서는 용산구(14.02%),은평구(12.73%),양천구(10.90%),송파구(10.30%) 등 4개 구가 10%를 넘었으며 강남구는 5.45%에 그쳤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