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는 은행으로부터 강도 높은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를 담보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는“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필요한 세부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초과아파트 신규구입자금대출에 대해서는 DTI 40%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은행은 차주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소득대비 부채비율, 자체 개인신용평가 등급(CSS), 외부 CB평가자료, 금융자산과 같은 기타 상환재원 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영세창업자, 사회초년자, 고령자 같은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별로 자율적인 대출방안이 마련됩니다.

은행권은 2월중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시행방안 마련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각행 내규 반영과 시스템 보완을 마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3월에 은행의 여신심사체계의 구축현황을 점검,지도할 계획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