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연가투쟁 참가 교사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 조치에 반발,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불복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31일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가진 제13대 집행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연가투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수업 결손 없이 진행된 연가투쟁에 대한 징계는 절차상,내용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무효"라며 "차후 어떠한 징계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휴가나 파업도 아니고 적법하게 하루 연차를 내 집회에 참여한 것이 어떻게 학습권 침해가 되느냐"며 "연가투쟁 참가 교사들은 당시 수업결손에 대비해 보결강사 채용(초등)과 교환수업, 수업시간 변경(중등) 등의 사전ㆍ사후 대책을 마련해두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은 물론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교육연대(EI) 등에 제소함으로써 국제 교육ㆍ노동계에 이번 사태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포함한 중립적인 진상조사단을 구성,징계위원회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