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액화석유가스) 업체인 EI은 31일 정리법원인 창원지방법원이 국제상사의 법정관리 조기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1은 국제상사 인수에 불복,이랜드가 대법원에 제기한 특별항고 사건과 별개로 국제상사 경영정상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E1은 구자용 사장이 국제상사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도록 하고,이대훈 전 동국무역 부사장을 공동대표이사로 영입하는 등 새 경영진을 구성해 1일 취임식을 갖는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