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 융합의 핵심 서비스인 IPTV 관련 논의도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다.

주무 부처인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최근 IPTV 시범 서비스를 끝내고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부처 간 갈등으로 상용화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IPTV 기술적 가능성 충분

정통부와 방송위는 이날 제4차 IPTV 시범사업 공동 추진협의회를 열고 IPTV 공동 시범사업 결과를 내놓았다.

IPTV 시범사업은 KT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11~12월 수도권에서 실시했고 정부가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시범사업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추진됐고 IPTV의 기술적 가능성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다만 "서비스 전환 대기시간이 긴 점 등 일부 미진한 사항은 상용 서비스를 앞두고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양측은 또 "시범사업 결과 IPTV를 조속히 도입(상용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두 컨소시엄과 정책기관들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그동안의 논의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상용 서비스가 조속히 시작되도록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위-정통부 간 시각차는 여전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정통부는 IPTV가 광대역 네트워크를 이용해 실시간 방송과 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대역융합 서비스'라고 주장한다.

기존의 방송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하지만 방송위는 전송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디지털 케이블TV와 똑같은 방송서비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방송법 테두리 안에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광대역융합서비스법을 제정해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인·허가 방식을 놓고서도 정통부는 '전송사업자로 등록'을 주장하고 방송위는 '방송사업자로 허가'를 주장한다.

사업권역의 경우 정통부는 사업자 자율을 주장하지만 방송위는 케이블TV처럼 77개 권역으로 나눠야 한다고 맞선다.

IPTV를 방송으로 보느냐,통신 기반 서비스로 보느냐 하는 근본적인 시각부터 차이가 난다.


◆만만치 않은 IPTV 법제화

국회 상황도 녹록지 않다.

국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과 IPTV 법제화를 담당할 방송통신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가 시작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원내 지도부가 바뀐 데다 탈당사태 등 새 변수로 인해 특위 구성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 설치법안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것도 걸림돌이다.

다만 IPTV 도입 논의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 설치법안보다 IPTV 관련 법안을 우선 입법화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특위 설립 목적에 IPTV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도 IPTV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융추위가 2월 중 전체회의에서 IPTV 정책방안을 결정하면 4월 임시국회 전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 설치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할 경우 IPTV 도입 논의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