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 자본잠식,주가의 액면가 미달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올해는 제도 변경으로 훨씬 강화된 퇴출 규정이 적용되는 데다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에 따라 회계감사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여 관리종목 신규 지정 및 퇴출 종목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규정 신설로 관리종목 급증할 듯

3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1월 들어 엠피오와 이비티네트웍스가 관리종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주가가 한 달 동안 액면가의 40%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시큐어소프트 에프와이디 팝콘필름 등도 지난해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종목에 신규 지정되거나 재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큐어소프트는 이미 반기 보고서 감사의견 부적정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는 상태다.

그동안 거래소는 △주가가 30일간 액면가 40%에 미달 △자본잠식률 50% 이상 △연 매출액 30억원 미달 △반기 감사보고서 부적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었다.

올해는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경상손실을 낸 업체를 관리종목에 지정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즉 연간 경상손실 규모가 자기자본의 50% 이상인 상태가 2년 이상이면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3년 이상이면 퇴출된다.

따라서 2005년과 2006회계연도에 경상손실 규모가 자기자본의 50% 이상인 기업들은 이번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2005년에 자기자본 50% 이상의 경상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97개사다.

이 중 지난해에도 3분기 누적 경상손실 규모가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한 기업은 이지에스 씨엔씨엔터 한통데이타 미디어코프 이레전자 등 24개다.

24개사 중 벨코정보통신 솔빛텔레콤 에버렉스 엠피오 등 8개사는 이미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액면가 40% 미달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까지는 자본잠식 기업도 사업보고서 제출 전까지 자구 노력을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감사보고서상에서 자본잠식 50% 이상이 확인되면 즉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 회계감사도 까다로워져

일반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동안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을 경우 퇴출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재 △자본잠식 50% △반기 말 전액 자본잠식 △매출 30억원 미달 등의 사유로 지난해 관리종목에 지정된 업체들은 지정 사유를 해소했거나 해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올해 코스닥시장 퇴출 종목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상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등을 받은 업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