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엠에스, 최대주주ㆍ대표이사 횡령 무혐의 입력2007.02.01 14:03 수정2007.02.01 14: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에이엠에스는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의 횡령혐의에 따른 검찰 고발설과 관련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되었음을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한화오션, 상선 부문 성장에 특수선 모멘텀까지…목표가↑"-키움 키움증권은 20일 한화오션에 대해 올해도 상선 부문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수선 분야의 모멘텀도 기대된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15만원에서 17만9000원으로 올렸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 2 올해만 45% 급등…연일 신고가 찍는 '이 종목' 정체 [종목+] 한국항공우주가 52주 신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 실적과 수주 모멘텀이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증권가는 올해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인 KF-21 수출이 본격화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목표주가를 잇달아... 3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 속도…담아야 할 종목은? [분석+]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가능성에...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