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법무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조찬강연을 통해 "불법 파업 등 사회에 만연한 각종 '떼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법·제도상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법무부는 올 상반기 중 기업 창업을 쉽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미국 모범회사법을 벤치마킹해 민사소송 법제를 개선,선의를 가지고 회사를 위해 한 결정에는 책임을 면제해 기업인이 진취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중대표소송 등 상법 개정안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재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원안대로 도입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고 밝혀 문제 조항의 폐지 내지는 대폭 수정 의사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신고한 기업의 처벌을 유예하기로 밝힌 바 있다"면서 "정경유착 등으로 불가피하게 분식회계를 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백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