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다 적발된 병·의원 등은 실명이 공개된다.

또 허위 청구가 심각한 수준일 때는 행정 제재뿐 아니라 형법상의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허위 청구 전력이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수진자 조회를 강화하는 한편 진료비 집중 심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해 허위·부당 청구가 의심될 경우 즉각 현지 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전산청구 프로그램을 일제 점검해 의료기관의 처방 내역과 약국의 조제 내역을 비교해 허위 청구를 적발해 내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기존의 정기 현지 조사와 기획 현지 조사 외에 허위 청구를 전담 조사하는 특별 현지 조사를 신설하고 자료 은폐나 폐업 우려 등이 있을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긴급 현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허위 청구가 드러난 기관의 경우 조사 기간을 현재의 3일에서 4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조사 요원도 늘리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