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3자녀 특별공급 아직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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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사는 양모씨(46)는 최근 서울시내 신규분양 아파트를 알아보다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를 들었다.
자녀 수가 많으면 쉽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건설회사의 설명 때문이었다.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양씨는 "서울에선 청약통장 1순위자라도 수십 대 1의 경쟁을 해야 하는데,자녀 수가 많으면 분양받기 쉽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면서 "앞으로 이런 특별공급 물량에 적극 청약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씨처럼 자녀 수가 많으면 아파트 청약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3자녀 특별공급'제도가 생겼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수요자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주택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주요 관심지역에서도 지난해 8월부터 신설된 3자녀 특별공급 물량 신청자가 아예 없거나 경쟁률이 일반 1순위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지난달 말 공급된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 삼성래미안'의 경우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반면 일반 1순위에선 12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달 말 최고 15.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마감된 의왕 청계지구 휴먼시아도 3자녀 특별공급분 청약에서는 미달 평형이 나오기도 했다.
용인 흥덕지구 경남아너스빌 역시 일반 1순위 경쟁률이 최고 265 대 1까지 치솟았지만 3자녀 특별공급의 일부 평형은 경쟁률이 3 대 1에 그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저출산 풍조로 다자녀 가구가 적은 탓도 있지만 자녀 수가 많은 데도 특별공급에 대해 몰라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꽤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는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3%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도 필요없다.
3자녀 특별공급 물량 신청자가 많으면 △전체 자녀 수 △6세 미만 영·유아 자녀 수 △무주택 기간 △지역거주 기간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자녀 수가 많으면 쉽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건설회사의 설명 때문이었다.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양씨는 "서울에선 청약통장 1순위자라도 수십 대 1의 경쟁을 해야 하는데,자녀 수가 많으면 분양받기 쉽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면서 "앞으로 이런 특별공급 물량에 적극 청약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씨처럼 자녀 수가 많으면 아파트 청약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3자녀 특별공급'제도가 생겼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수요자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주택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주요 관심지역에서도 지난해 8월부터 신설된 3자녀 특별공급 물량 신청자가 아예 없거나 경쟁률이 일반 1순위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지난달 말 공급된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 삼성래미안'의 경우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반면 일반 1순위에선 12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달 말 최고 15.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마감된 의왕 청계지구 휴먼시아도 3자녀 특별공급분 청약에서는 미달 평형이 나오기도 했다.
용인 흥덕지구 경남아너스빌 역시 일반 1순위 경쟁률이 최고 265 대 1까지 치솟았지만 3자녀 특별공급의 일부 평형은 경쟁률이 3 대 1에 그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저출산 풍조로 다자녀 가구가 적은 탓도 있지만 자녀 수가 많은 데도 특별공급에 대해 몰라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꽤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는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3%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도 필요없다.
3자녀 특별공급 물량 신청자가 많으면 △전체 자녀 수 △6세 미만 영·유아 자녀 수 △무주택 기간 △지역거주 기간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