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장관이 도입을 검토키로 한 스위스의 호프만법이란 국가 및 기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남소 방지를 위한 법률이다.

시민단체의 항소 권한을 제한하고 기각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2년 스위스 상원의원인 한스 호프만이 발의해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스위스의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연방정부나 기업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민원이나 소송 등의 합법적 절차를 통해 사업 자체를 중단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3M 연구단지 조성 사업 무산'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3M사는 스위스 취리히시 인근에 대규모 연구단지를 만들려고 했으나 시민단체들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항소권을 발동했다.

2년여의 소송 끝에 결국 3M사가 승리했지만 법적 공방으로 지친 3M사는 연구단지를 네덜란드에 건설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결국 취리히시는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놓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됐다.

호프만법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가 항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10년 이상 항소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해야 하며 △항소권은 해당 단체의 장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방법 및 주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따르지 않은 단체는 항소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