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크웨어ㆍ대유베스퍼 등 '공시번복' 투자자 울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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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매출액보다 많은 대규모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경영권 양수·도 계약도 무산되는 등 코스닥기업들이 중요 공시를 번복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주가는 최초 공시 때 급등했다가 공시를 번복하면서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 공시를 믿고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적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팅크웨어는 지난해 11월 독일업체와 맺은 180억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1일 공시했다.
팅크웨어는 이날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지난해 실적을 공개했지만 공시 번복으로 주가는 2.33% 하락한 9640원에 그쳤다.
회사측은 "계약을 맺었던 하먼베커사가 현지 유통가격 하락과 부가세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보더스티엠도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미국 인포소닉사와 체결했던 188억원 규모의 휴대폰 공급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보더스티엠의 지난해 매출 157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회사측은 계약 상대방이 과다한 개발비 및 부품 구매비를 요구해 계약 진행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보더스티엠은 공시 번복으로 전날 14.63% 하락한 데 이어 이날도 0.29% 빠졌다.
최대주주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번복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월드조인트 나래시스템 등은 최대주주가 개인투자자들과 경영권 양도 계약을 맺었으나 최근 양수자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무산됐다.
대유베스퍼는 지난달 31일 장 마감 후 투자자금 확보가 어려워 2003년 이후 추진해 온 중국 현지법인 설립 계획을 취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는 공시 번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유베스퍼를 불성실공시 지정 법인으로 예고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가 번복되더라도 회사측에 귀책 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안일 경우 시장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대유베스퍼의 경우 공시 번복이 회사측 귀책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측 귀책 사유가 아닌 공시 번복이라도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재발을 막기 위한 감독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주가는 최초 공시 때 급등했다가 공시를 번복하면서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 공시를 믿고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적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팅크웨어는 지난해 11월 독일업체와 맺은 180억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1일 공시했다.
팅크웨어는 이날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지난해 실적을 공개했지만 공시 번복으로 주가는 2.33% 하락한 9640원에 그쳤다.
회사측은 "계약을 맺었던 하먼베커사가 현지 유통가격 하락과 부가세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보더스티엠도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미국 인포소닉사와 체결했던 188억원 규모의 휴대폰 공급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보더스티엠의 지난해 매출 157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회사측은 계약 상대방이 과다한 개발비 및 부품 구매비를 요구해 계약 진행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보더스티엠은 공시 번복으로 전날 14.63% 하락한 데 이어 이날도 0.29% 빠졌다.
최대주주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번복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월드조인트 나래시스템 등은 최대주주가 개인투자자들과 경영권 양도 계약을 맺었으나 최근 양수자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무산됐다.
대유베스퍼는 지난달 31일 장 마감 후 투자자금 확보가 어려워 2003년 이후 추진해 온 중국 현지법인 설립 계획을 취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는 공시 번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유베스퍼를 불성실공시 지정 법인으로 예고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가 번복되더라도 회사측에 귀책 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안일 경우 시장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대유베스퍼의 경우 공시 번복이 회사측 귀책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측 귀책 사유가 아닌 공시 번복이라도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재발을 막기 위한 감독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