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에 가입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크게 줄어든다.

또 펀드 판매에 따른 수수료 체계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현재 국내펀드 가입 때 투자자가 작성해야 하는 53개 항목 중 14개를 없애고 해외펀드 가입시 작성 항목도 83개에서 48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정보 확인을 위한 고객거래확인서가 사라지며 환율 변동에 대비해 헤지할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선물환계약 서류도 한 가지로 통합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