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리려면 거치기간이 없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치식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원금상환 유예형 대출(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은 원금상환 개시시점의 상환금액 증가가 차주의 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가능 금액을 차등화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있는 만기 10년짜리 대출이 첫달부터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아가는 10년 만기 대출보다 리스크가 높다"며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국내 은행들도 거치식 대출의 DTI 한도를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보다 낮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모기지론(Alt-A)의 경우 일반 변동금리 대출은 DTI 50%로 제한받고 있지만 거치식변동금리대출은 이보다 낮은 45%를 적용받고 있다

오는 3월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적용되는 은행의 DTI 한도는 1억원 초과시 40%,1억원 이내면 60%다.

따라서 거치식 대출을 받는 고객은 이보다 5~10%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차주의 신용등급이 일정 정도를 넘지 못하면 거치식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치식 대출 가운데 만기까지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원금을 전액 갚는 만기일시 상환대출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 각 은행들에게 이 같은 대출방식을 자제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주택대출 모범규준을 신규 분양아파트의 집단대출에는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설 때 은행이 이주비와 중도금을 집단적으로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분양에 당첨됐는데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시중은행들도 집단대출이나 긴급생활안전자금 대출에 대해 DTI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