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가 3년 연장으로 후퇴한 데 이어 자료 보전조치권과 동의명령제 도입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각종 권한과 제도를 도입하려던 시도가 대부분 무위로 돌아갔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정부는 1일 오후 열린 차관회의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심의에서는 공정위가 기업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일 때 각종 자료의 훼손이나 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하려고 한 보전조치 권한이 삭제됐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 공정위와 기업이 시정 조치와 피해 구제 등에 합의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도록 하는 동의명령제 도입도 보류됐다.

동의명령제의 경우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포함돼 있었고 한·미 FTA협상에서도 미국이 요구해 왔던 사안이지만 법무부 등 일부 부처가 반대해 도입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