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끝없는 개혁 … 낙하산 방지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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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공무원이 퇴직한 후 2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된 계약 수주 의뢰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도쿄신문이 2일 보도했다.
'낙하산인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기업에 재취직,과거의 연을 활용해 공사를 따는 등의 부정부패를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관련 기업에 퇴직공무원의 재취직을 알선하거나 그렇게 취업한 퇴직공무원이 일하는 기업에 업무를 발주할 경우 관련자를 형사 처벌키로 했다.
또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조사 및 시정권한을 가진 '중앙감시기관'을 새로 설립해 퇴직공무원의 낙하산 취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내에 다시 취업한 기업과 직책 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으로부터 계약 및 처분에 관한 요구나 청탁을 받았을 경우 각 부처에 설치된 '감찰관'에 신고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초강경 대책을 마련한 것은 작년 초 방위시설청 담합사건이 밝혀진 뒤에도 관급 공사를 둘러싼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시설청 담합사건의 경우 공사 발주를 맡은 핵심 부서인 건설부가 표면상 공개 입찰을 실시했으나 실제로는 민간업체와 담합해 낙하산 인사가 많은 건설업체에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적정가보다 수십 %씩 늘어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
'낙하산인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기업에 재취직,과거의 연을 활용해 공사를 따는 등의 부정부패를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관련 기업에 퇴직공무원의 재취직을 알선하거나 그렇게 취업한 퇴직공무원이 일하는 기업에 업무를 발주할 경우 관련자를 형사 처벌키로 했다.
또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조사 및 시정권한을 가진 '중앙감시기관'을 새로 설립해 퇴직공무원의 낙하산 취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내에 다시 취업한 기업과 직책 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으로부터 계약 및 처분에 관한 요구나 청탁을 받았을 경우 각 부처에 설치된 '감찰관'에 신고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초강경 대책을 마련한 것은 작년 초 방위시설청 담합사건이 밝혀진 뒤에도 관급 공사를 둘러싼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시설청 담합사건의 경우 공사 발주를 맡은 핵심 부서인 건설부가 표면상 공개 입찰을 실시했으나 실제로는 민간업체와 담합해 낙하산 인사가 많은 건설업체에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적정가보다 수십 %씩 늘어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