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인 '뉴에이스 장기담보대출'의 장점은 상환 방식이 다양하고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은행 직원이 방문해 상담서비스를 해준다는 것이다.

상환 방식의 경우 매월 원(리)금 분할 상환,매년 원금분할 상환(대출기간 5년 미만은 매년 5%,대출기간 5년 이상은 매년 3%),만기일시 상환(대출기간 4년 이하인 경우만 가능)등 3가지 방법 가운데 대출자가 자금 스케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는 거치기간을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거치기간 3년 이하 15년 이상 장기대출일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전화 한 통이면 은행 직원의 방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등기부등본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도 된다.

서울지역에서는 대출금이 3000만원 이상(기타지역 2000만원 이상)이고 대출기간이 3년 이상이면 설정비를 면제해준다.

대출기간은 3년에서 30년까지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최저 연 6.27%(2월1일 현재)이며 담보비율은 담보물 소재지에 따라 최저 40%에서 최고 60%까지 인정된다.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그 이전에 중도상환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0.5~1.5%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