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가이드] 주택대출 : 청약저축은 주거래은행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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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영 개발이 늘어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데,청약저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이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 은행권 중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농협 세 곳만이 청약저축을 취급하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이 세 은행의 청약저축 금리가 모두 똑같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인 예금 금리는 은행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청약저축 금리는 건설교통부가 정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 규칙에 따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연 4.5%의 세전 금리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초 6%에서 1.5%포인트 떨어졌다.
가입한 지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도 5%에서 3.5%로 인하됐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일 때는 변함 없이 2.5%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 조건이 똑같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자신의 주거래 은행을 택하거나 향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게 좋다.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포인트가량 우대해 주기 때문이다.
청약저축은 한 달에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오래 되고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분양 당첨 확률이 높다.
또 한 사람에 한 개 통장만 허용되며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부모가 60세 이상이면 부모와 함께 사는 만 20세 이상의 큰아들이나 결혼하지 않은 큰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돼 있지 않아도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명한 국민은행 주택기금부 팀장은 "주민등록상에 부모와 같은 주소로 돼 있다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세대 분리만 하면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이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 은행권 중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농협 세 곳만이 청약저축을 취급하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이 세 은행의 청약저축 금리가 모두 똑같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인 예금 금리는 은행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청약저축 금리는 건설교통부가 정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 규칙에 따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연 4.5%의 세전 금리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초 6%에서 1.5%포인트 떨어졌다.
가입한 지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도 5%에서 3.5%로 인하됐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일 때는 변함 없이 2.5%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 조건이 똑같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자신의 주거래 은행을 택하거나 향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게 좋다.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포인트가량 우대해 주기 때문이다.
청약저축은 한 달에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오래 되고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분양 당첨 확률이 높다.
또 한 사람에 한 개 통장만 허용되며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부모가 60세 이상이면 부모와 함께 사는 만 20세 이상의 큰아들이나 결혼하지 않은 큰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돼 있지 않아도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명한 국민은행 주택기금부 팀장은 "주민등록상에 부모와 같은 주소로 돼 있다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세대 분리만 하면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