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주택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1 부동산대책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산업발전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별위원회는 외부전문가와 협회 임원 등 14명으로 구성돼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 주택업계 당면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외부전문가로는 이석연 변호사,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류해웅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원장,박환용 경원대 교수,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6명이 참여한다.

특위는 협회의 상시 자문기구로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주택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