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이익에 건보료 부과 과당" ... 서울행정법원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인체·동물용 진단시약 제조업체인 에스디와 이 회사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벤처기업 등의 창업법인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입가액이 연간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스톡옵션을 주고 직원들이 이를 행사해 이익을 얻게 됐을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해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에스디는 2000년 5월 김씨 등에게 액면가 1만원인 스톡옵션을 1000~3500주씩 줬다.
회사 주식이 액면가 500원으로 액면 분할되면서 김씨 등이 받은 주식은 2만~7만주로 늘어났고 이들은 이를 2003년 5월과 12월에 행사에 3억~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빼고 보수를 신고했다며 회사와 김씨 등에게 건강보험료 9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인체·동물용 진단시약 제조업체인 에스디와 이 회사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벤처기업 등의 창업법인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입가액이 연간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스톡옵션을 주고 직원들이 이를 행사해 이익을 얻게 됐을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해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에스디는 2000년 5월 김씨 등에게 액면가 1만원인 스톡옵션을 1000~3500주씩 줬다.
회사 주식이 액면가 500원으로 액면 분할되면서 김씨 등이 받은 주식은 2만~7만주로 늘어났고 이들은 이를 2003년 5월과 12월에 행사에 3억~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빼고 보수를 신고했다며 회사와 김씨 등에게 건강보험료 9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