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도 올해중에 취득.등록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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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 사업용 부동산의 거래세(취득·등록세)가 인하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2007년 업무계획 자료를 통해 "사업용 부동산의 세부담 문제 등 부동산세제 운영 실태를 분석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4일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업용 부동산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보유세가 강화된 만큼 거래세를 완화해 나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다만 세율 인하폭과 인하 시기 등은 세수가 파악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2%로 거래세는 총 4%다.
반면 주택의 경우 개인 간 거래 및 개인·법인 간 거래 때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1%로 거래세율은 총 2%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지난해 8월1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사업용 부동산의 거래세도 중장기적으로 주거용만큼 내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재경부는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는 인적회사에 대해선 중복 과세를 방지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로펌 등 인적회사에 대해선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구성원들에게 소득세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2단계 세원투명성 방안도 마련된다.
재경부는 금 면세유 등 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해선 탈루 형태를 분석해 방지책을 만들기로 했다.
재경부는 장기채권 투자자들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10년물 국채선물의 상장을 추진키로 했으며 채권 소매전문딜러 제도도 이르면 상반기 중 도입키로 했다.
재경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푸르덴셜증권(옛 현투증권)의 예금보험공사 지분 20%,신한금융지주 지분 6%,우리금융지주 지분 가운데 일부,두산 인프라코어 지분 2.5% 내외 등의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재정경제부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2007년 업무계획 자료를 통해 "사업용 부동산의 세부담 문제 등 부동산세제 운영 실태를 분석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4일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업용 부동산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보유세가 강화된 만큼 거래세를 완화해 나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다만 세율 인하폭과 인하 시기 등은 세수가 파악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2%로 거래세는 총 4%다.
반면 주택의 경우 개인 간 거래 및 개인·법인 간 거래 때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1%로 거래세율은 총 2%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지난해 8월1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사업용 부동산의 거래세도 중장기적으로 주거용만큼 내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재경부는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는 인적회사에 대해선 중복 과세를 방지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로펌 등 인적회사에 대해선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구성원들에게 소득세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2단계 세원투명성 방안도 마련된다.
재경부는 금 면세유 등 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해선 탈루 형태를 분석해 방지책을 만들기로 했다.
재경부는 장기채권 투자자들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10년물 국채선물의 상장을 추진키로 했으며 채권 소매전문딜러 제도도 이르면 상반기 중 도입키로 했다.
재경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푸르덴셜증권(옛 현투증권)의 예금보험공사 지분 20%,신한금융지주 지분 6%,우리금융지주 지분 가운데 일부,두산 인프라코어 지분 2.5% 내외 등의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