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의원, 이통3사 개인위치정보 서비스 불법운용 주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4일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1년6개월여간 제공해온 '친구찾기' 등 개인위치정보 서비스가 불법적으로 운용돼왔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05년 1월 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통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번 피조회자에게 위치조회 사실을 통보해야 함에도 이통 3사는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면서 "법이 발효된 2005년 8월 이후 제공된 개인위치정보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 서비스현황'에 따르면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위치정보조회 건수는 1억8000여만건이었다"며 "작년 말까지는 약 3억건의 위치정보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05년 1월 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통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번 피조회자에게 위치조회 사실을 통보해야 함에도 이통 3사는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면서 "법이 발효된 2005년 8월 이후 제공된 개인위치정보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 서비스현황'에 따르면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위치정보조회 건수는 1억8000여만건이었다"며 "작년 말까지는 약 3억건의 위치정보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