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초 지자체들은 내년부터 재정 건전화 정도를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정한 기준 지표보다 재정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 외부 감사를 받고 재정 건전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중앙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를 강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정기국회에서 '지방 재정 건전화법(가칭)'을 처리해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정령시(政令市) 등 광역 지자체는 물론 시정촌(市町村)등 기초 지자체들도 2008년부터 매년 △실질 적자 비율 △연결 실질 적자 비율 △실질 공채비 비율 △장래 부담 비율 등 4개 재정 지표를 공표하도록 의무화 된다.

4개 지표별로 재정 재건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기준을 넘어선 지자체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며 세출 삭감 등 재정 건전화 계획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또 4개 지표 중 장래 부담 비율을 제외한 3개 항목에서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된 지자체에 대해선 중앙 정부가 지자체 직원의 급여를 깎는 등 세출 삭감과 증세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일본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장기 부채는 773조5000억엔(2005년 말 기준)에 달해 명목 GDP(국내총생산)의 151.2%로 심각한 상황이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