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세가 7억원 정도인 단독주택 한 채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고 있는 58세 세대주입니다.

내달에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 중인데 올해 제가 사는 지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액이 작년보다 높게 고시됐습니다.

팔 때 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A) 정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지난 1월30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4월 말에 개별주택 공시가를 고시하게 됩니다.

개별주택 공시가는 대부분의 부동산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이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시가 확인이 불가능할 땐 개별주택 공시가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상속과 증여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양도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모든 부동산은 작년부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계산하지만,계약서를 분실해 취득가액을 모를 경우는 공시가액 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즉 양도할 때와 취득할 때의 개별주택 공시가 비율에 양도가액을 곱하면 취득가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매각할 계획이라면 개별주택 공시가가 발표되는 4월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월 말 이전에 매각하면 재산세와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