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양방과 한방·치과 등의 협진이 허용돼 환자들이 병원을 옮기지 않고도 다양한 진료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형 의치 등 비급여 진료를 받을 환자들은 그 비용을 인터넷이나 책자,병원 내 게시물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고,가격을 깎을 수도 있게 된다.

또 병원들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싼 가격에 환자를 유치하거나,대리회사를 통해 해외에서 환자를 불러오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시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마치고 곧 이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협이 일부 내용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입법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양·한방 협진이 허용돼 다른 병원을 가지 않고도 한 병원에서 양·한방·치과 진료가 가능해지고,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보호자 등을 통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