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의료법 저지 집단행동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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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어제 발표됐다.
환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진 내용들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집단 휴진과 궐기대회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극한 대립으로 자칫 의료 파동(波動)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6개월 동안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뒤늦게 반발,국민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까지 벌이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횡포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영리화를 위한 병원급 이상에서의 양·한방 및 치과의 공동 진료 허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가격계약을 통한 의료광고와 병원 간 인수합병 등도 허용하고 있다.
34년 만의 법개정인 만큼 그동안의 의료환경 변화와 사회발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환자보호를 위해서는 질병 내용과 치료 방법을 설명토록 의무화하고 중증질환자의 경우 가족이 처방전을 대신 수령할 수 있게 했으며 표준진료 지침도 제정토록 했다.
이 밖에도 수지침 등 일부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그런데도 의사협회가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법개정을 거부하고 나선 것은 적절치 못하다.
예컨대 '간호진단'조항 등이 간호사에 의한 진료권 침해를 가져온다는 논리를 펴면서,의료비 허위·부당청구 기관의 실명공개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라는 설득력 없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에 다름아니다.
물론 의사협회의 주장에 타당한 측면이 없다고만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들의 주장이 옳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밝히는 것이 순리이지,그들 본연의 임무인 진료행위를 중단하고 거리로 나서 정부와 투쟁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容納)할 수 없는 일이다.
모든 환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치료받고 진료정보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의료법 개정의 전제는 환자중심적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지금 의사협회가 자신들의 권익만 지키는 데 급급해 환자들은 외면한 채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행태이자 국민들의 비난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임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환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진 내용들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집단 휴진과 궐기대회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극한 대립으로 자칫 의료 파동(波動)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6개월 동안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뒤늦게 반발,국민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까지 벌이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횡포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영리화를 위한 병원급 이상에서의 양·한방 및 치과의 공동 진료 허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가격계약을 통한 의료광고와 병원 간 인수합병 등도 허용하고 있다.
34년 만의 법개정인 만큼 그동안의 의료환경 변화와 사회발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환자보호를 위해서는 질병 내용과 치료 방법을 설명토록 의무화하고 중증질환자의 경우 가족이 처방전을 대신 수령할 수 있게 했으며 표준진료 지침도 제정토록 했다.
이 밖에도 수지침 등 일부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그런데도 의사협회가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법개정을 거부하고 나선 것은 적절치 못하다.
예컨대 '간호진단'조항 등이 간호사에 의한 진료권 침해를 가져온다는 논리를 펴면서,의료비 허위·부당청구 기관의 실명공개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라는 설득력 없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에 다름아니다.
물론 의사협회의 주장에 타당한 측면이 없다고만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들의 주장이 옳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밝히는 것이 순리이지,그들 본연의 임무인 진료행위를 중단하고 거리로 나서 정부와 투쟁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容納)할 수 없는 일이다.
모든 환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치료받고 진료정보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의료법 개정의 전제는 환자중심적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지금 의사협회가 자신들의 권익만 지키는 데 급급해 환자들은 외면한 채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행태이자 국민들의 비난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임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