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징역3년 실형선고] 보석 유지로 경제파장 최소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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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면서도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보석유지'결정을 내린 것은 정 회장 구속으로 인해 재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기조와 경제파장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인 셈이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이례적으로 양형참작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당초 △글로비스 등 계열회사 부외자금 횡령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와 관련한 배임 △현대강관 유상증자와 관련한 배임과 해외펀드자금 횡령 △본텍 유상증자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정 회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2000년부터 6년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그룹 경영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금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용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등 국가적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계열사들의 노무관리 등 경영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됐다고 판단,이를 양형 참작 사유로 삼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부외자금 중 피고인 정몽구의 가족 등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금액은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2003년 이후부터는 부외자금 조성을 현저히 줄여오는 등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 유상증자에 계열사들을 동원해 손해를 입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상증자 성공으로 현대강관이 정상화됨에 따라 현대차 등이 보유주식 가치 상승,이익배당,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제품의 안정적 공급 등의 이익을 향유하게 된 사정을 고려해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현대차 계열사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현금 300억원을 변제하고 소유주식 약 406억원 상당을 계열사 앞으로 설정하는 등 피해변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이용훈 대법원장의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기조와 경제파장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인 셈이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이례적으로 양형참작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당초 △글로비스 등 계열회사 부외자금 횡령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와 관련한 배임 △현대강관 유상증자와 관련한 배임과 해외펀드자금 횡령 △본텍 유상증자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정 회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2000년부터 6년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그룹 경영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금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용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등 국가적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계열사들의 노무관리 등 경영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됐다고 판단,이를 양형 참작 사유로 삼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부외자금 중 피고인 정몽구의 가족 등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금액은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2003년 이후부터는 부외자금 조성을 현저히 줄여오는 등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 유상증자에 계열사들을 동원해 손해를 입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상증자 성공으로 현대강관이 정상화됨에 따라 현대차 등이 보유주식 가치 상승,이익배당,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제품의 안정적 공급 등의 이익을 향유하게 된 사정을 고려해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현대차 계열사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현금 300억원을 변제하고 소유주식 약 406억원 상당을 계열사 앞으로 설정하는 등 피해변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