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채권 살때 공시최고 확인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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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김황식)는 5일 박지원ㆍ권노갑씨의 자금을 관리했다는 김영완씨가 떼강도를 당한 채권의 전후 사정을 모르고 구입했던 이모씨 등 2명이 채권 판매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기명채권의 매수인인 원고가 채권이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까지 조회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들의 배상할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영완씨는 2002년 3월 떼강도 8명에게 한국증권금융㈜이 발행한 100억여원의 채권을 강탈당했다. 이모씨 등은 이들 채권이 하자있는 장물인 사실을 모르고 김씨의 채권을 각각 19억9040만원,27억1250만원어치를 구입했다가 김씨측이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해 권리를 잃게되자 소송을 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기명채권의 매수인인 원고가 채권이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까지 조회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들의 배상할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영완씨는 2002년 3월 떼강도 8명에게 한국증권금융㈜이 발행한 100억여원의 채권을 강탈당했다. 이모씨 등은 이들 채권이 하자있는 장물인 사실을 모르고 김씨의 채권을 각각 19억9040만원,27억1250만원어치를 구입했다가 김씨측이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해 권리를 잃게되자 소송을 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