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는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강화 쪽으로 간 법 개정안이어서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6일 부분 휴진,11일 총궐기 등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협이 사실상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위에서 '투약'을 뺀 것 △간호사 업무에 '간호 진단'을 집어 넣은 것 △표준 진료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한 것 △유사 의료행위의 적법화 근거를 마련한 것 등 4가지다.

법 개정안 중 의료행위의 범위에서 투약을 뺀 것과 관련,의사협회는 "의료행위에 투약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의사들의 진료권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단→처방→조제→투여로 이어지는 투약 과정에서 자칫 약사에게 권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런 문제가 충분한 시간없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동익 의협 회장은 "한국의료법학회와 대한의료법학회 등 관련 전문단체는 개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라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법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휴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계속되면 관련 법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의협은 11일까지 협상 테이블이 열려 있으니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