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게임 소프트웨어 영상물 등 문화콘텐츠와 법률·금융서비스 등을 수출하는 기업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4월 중 국회에 제출,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수은의 금융 지원 대상을 상품·기술용역에서 법률 금융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까지 확대했다.

특히 문화콘텐츠가 수은 지원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한류를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 수출하려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수은이 국내 기업이나 국내인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대출 보증의 대상을 외국 정부 및 기업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의 현지 발주처에 대해 국내 상업 금융회사가 대출하면 수은이 다시 이를 보증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