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복지부, 의료법 개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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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환자를 함께 진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34년만에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을 놓고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는 등 진통이 예상됩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양방과 치과의 협진이 허용되고, 병리과 등 일부 진료과목은 의사가 의료기관을 돌며 진료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S) 보건복지부는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거 마련 등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등이 포함된 의료법을 34년만에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노연홍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국민의료서비스 이용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의료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방안에는 건강보험이 배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질병과 치료방법 등을 설명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진료할 경우 당직의료인을 둬야 하며, 환자의 진료정보를 임의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자 브릿지> 정부의 의료법 개정 추진에 대해 의사협회가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고 집단행동을 결의하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최대 쟁점사항은 10여가지로 의료행위 규정에 '투약' 문구의 삽입 여부와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부분적 허용,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규정 등 입니다.
(S) 의사협회는 '표준진료지침'에 대해서도 의료행위를 규격화할 우려가 있고, 의료행위에 대한 국가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S)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6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고 오는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와 집단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S) 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업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99년 의약분업후 또 한번의 '의료 대란'이 우려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