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정모씨 등 운전학원 강사 11명이 사업주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속수당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시켜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속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혹은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